과학기술기본법 대표발의, 도전적 연구문화 조성 기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4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점수・등급을 매기는 정량제 평가와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연구자들을 소극적으로 만들고, 협약 이후 경쟁이 없어 도전적 연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20조원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달성 가능한 수준의손쉬운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선도형 연구개발 도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미중 무역 전쟁 등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극심해지고 있어 선진국들을 쫓아가는 추격형(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세계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First Mover)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정부로 하여금 점수・등급이 아닌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경쟁형, 포상금후불형 등 창의적 연구수행방식을 활성화하며, 다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계속비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가R&D의 도전성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과학 기술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어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파급효과 중심의 평가 시책뿐만 아니라, 기존에 없던 포상금 후불형 방식, 계속비 제도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R&D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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