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 맞지 않아” 실효적 대책 촉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국가공무원이 징계수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징계를 받는데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 이후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에도 견책에 그치는 사례가 발견됐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관계를 갖기로 하고 약속장소(모텔)에 갔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음에도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 2017년 인터넷 성인사이트 광고를 통해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징계수위는 감봉1개월에 그쳤다.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C씨는 건설 현장에서 만난 여성 관리자에게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품위유지위반’ 유형으로 분류돼 견책 징계를 받는데 그쳤고,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D씨는 정직 1개월을 받고 복귀했다.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4년 간 적발된 비위는 총 113건이었는데 이 중 68%(77건)가 경징계에 그쳤다. 적발된 음주운전 사례 40건 중 70%가 견책 및 감봉1개월에 그쳤다. 폭행과 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장철민 의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비위행위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내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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