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8개월 만에 재개 요구
11일 노사협의회 개최 예정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 대전지부가 대전교육청에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했다. 4년 8개월 만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0일 지난 2016년 1월 중단된 '2013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요구안은 '2007 단체협약' 복원과 학교업무 정상화, 교권침해 예방, 갑질 근절, 인권교육 강화, 모성 보호, 학교도서관 현대화, 교육청내 감염병 대응 TF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은 단체교섭 재개 요구에 즉각 응해야 한다"며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민주적 교육 실현 및 바람직한 교원 노동 관계 형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1일 대전교육청과 전교조 대전지부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해직교사 즉각 복직, 전·현직 노조전임자 직위해제 취소, 노조사무실 지원, 지부 사업비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해직 교사 2명에 대한 복직 발령을 이미 실시했으며 교육부는 10일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따른 후속 조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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