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경찰, 세무당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합동 지도·단속

천안시 동남구청 전경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성환)는 청당 두산위브 분양아파트 발표일인 9월 8일부터 정관계약 마지막 날인 9월 24일까지 해당지역에 최근 성성2지구 고분양가 청약과열로 외부에서 유입된 ‘떳다방’세력이 새로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 민·관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동남구는 무등록 중개업소 및 무자격 중개행위, 공인중개업 등록증과 자격을 대여 받아 중개하는 행위를 단속하며, 특히 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를 막을 예정이다.

동남구 관계자는 “외부 투기세력 유입과 ‘떳다방’등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 실거래가 저가신고 예방 계도 등을 통해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위주로 단속할 것”이라며, “충청남도·경찰·세무당국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충남지부, 동남구지회)와도 공조해 떳다방들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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