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예식장 관련 분쟁 135건
전국 첫 소비자분쟁조정회의 구성

양승조 충남지사가 7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7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발생하는 결혼식장 위약금 분쟁에 대응키 위해 소비자분쟁조정회의를 구성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예식장 계약해지·연기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도민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는 전국 최초로 ‘소비자분쟁조정회의’를 구성해 예식업계와 소비자 간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서 지난 7월 11건에 불과했던 예식장 관련 분쟁사례는 8월 135건으로 급증했다. 

소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예식을 취소·연기할 수밖에 없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총 비용의 10~35%만 배상토록 규정됐다. 

양 지사는 “50인 미만 집합제한 명령으로 하객을 모시고 행사를 치르기는 쉽지 않다”며 “도는 예약 취소 및 연기에 따른 분쟁을 해결, 도민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실은 언론사와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구제 절차와 위원회 이용절차를 홍보하고, 도내 51개 예식장 업주 애로사항을 수렴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도 소비자분쟁조정회의는 도 경제실장을 위원장으로 변호사 3명, 소비자전문가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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