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대전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이 연장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오는 18일까지 유지한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오는 20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이미 안내한 강화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인 유·초·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1/3, 고등학교는 2/3로 유지하는 방안을  18일까지 준수하도록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학원의 경우에는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은 집합금지, 독서실을 포함한 중·소학원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조치가 20일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대전교육청은 방역수칙 이행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등교-원격 수업 내실화에 힘쓰시는 교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교 교육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