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88번 확진자, 중구 사정동 웰빙사우나서 260번과 접촉
대전성심요양병원 직원, 1일 오전까지 요양원 방문 
환자·직원 등 303명 진단검사 실시

자료사진.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요양병원에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대전성심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서구 갈마동 거주 60대(대전 288번)가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현재 환자와 직원 등 300여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 중이다. 

이 확진자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 2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9월 1일에는 오전 7시 2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요양병원에 머물렀다. 요양병원 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했다. 지난 1일부터 미열과 근육통 증세를 보였고, 증상 발현 뒤인 지난 2일부터 3일까지는 자택에 머물렀다. 

시 방역당국은 해당 병원에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직원과 입원환자 303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 중이다. 

요양병원 직원인 대전 288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중구 사정동 웰빙사우나에서 대전 260번과 접촉했다. 대전 260번은 지난달 31일 양성 판정을 받은 서구 정림동 60대 여성으로, 앞서 확진된 대전 256번(서구 정림동 50대 여성)의 동료다. 아직까지 대전 256번의 뚜렷한 감염경로는 나오지 않았다. 

대전에서는 이날 오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나왔다. 추가 확진자는 대덕구 송촌동에 사는 80대(대전 289번)로, 지난 3일부터 발열과 기침, 근육통 등 증상을 보였다. 시 방역당국은 이 확진자의 이동 동선과 밀접 접촉자 등을 역학조사 중이다. 

이로써 대전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289명(해외입국자 25명)이 됐다. 

한편 대전시는 2주간 지역 사우나와 찜질방, 목욕탕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시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오는 20일까지 목욕장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이는 최근 유성온천불가마사우나와 웰빙사우나를 매개로 코로나19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또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과 대면 종교활동 금지는 오는 13일까지만 시행키로 했다. 현재 일반·휴게음식점의 경우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수련회나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최근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며 "이번 주말 대면예배를 열지 말고, 어떠한 소모임 활동도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서 부시장은 또 "현재는 방역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은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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