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일치 확인 정보는 직권 정정도 가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윤광일)은 ‘등록한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이하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시로 변경된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2월 12일부터는 유효기간 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영체는 등록정보가 말소돼 정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는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돼 8월 12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바뀐 규정은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최초 등록 및 변경등록한 날이 2018년 2월 11일 이전인 경영체는 2021년 2월 11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농관원에서는 경영체 등록정보 말소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또, 등록정보가 다른 기관의 행정정보 등과 불일치할 경우 등록기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종전에는 등록정보의 갱신·수정은 경영체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했다. 갱신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안 될 경우 현행화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 및 토지대장, 가축이력정보*와 현지조사를 등을 통해 등록정보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면 농관원이 정정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등록 경영체에 대한 정리와 시의성 있는 정보의 현행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등록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관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등록정보 변경은 직접 방문보다는 전화(☎1644-8778) 또는 인터넷(www.agrix.go.kr)을 통해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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