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이후, 자가격리 위반자 등 6명 수사 중
대전지방경찰청은 1일, 집합금지위반 혐의로 고위험시설 3개소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실내집단운동시설, 유흥업소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러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 대전경찰이 수사 중인 업소는 노래연습장, PC방, 헌팅포차 등이다.
또 대전경찰은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부친의 일을 도와주러 가거나, 마트에 간 2명과 역사조사를 방해한 1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집합금지위반이나 자가격리 위반 등으로 8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하조사 거부·방해·거짓진술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을, 검사 거부나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은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대전경찰은 대전시의 집합금지 행정조치와 광화문 집회 참석 후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 거부자로 밝혀질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대상시설 책임자(사업주)는 행정조치를 준수해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며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