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0시부터 9월 6일 밤 12시까지 
허태정 "집합금지 위반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허태정 대전시장이 28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추가 방역수칙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대전시가 30일부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발령한다. 즉, 해당 시간 매장 내 음식과 주류 등의 판매를 금지한다. 

수영장과 키즈카페, 스터디카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도 방역수칙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제한 조치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8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통제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시한다"며 오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추가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중·저위험 시설인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영화관 등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앞서 시행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12종·종교시설 집합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한다. 

허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 참가자 중 아직도 350명 이상이 연락이 안되고 있다"며 "경찰 협조로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위반사실 발견 시 형사상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27일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위반사실 통보 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시민 모두가 3단계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통해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며 "지역에 있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에 대비해 무엇보다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에서는 이달 14일 168번 확진자를 시작으로, ▲16일 2명(169~170번) ▲19일 8명(171~178번) ▲20일 9명(179~187번) ▲21일 11명(188~198번) ▲22일 14명(199~212번) ▲23일 7명(213~219번) ▲24일 9명(220~228번) ▲25일 6명(229~234번) ▲26일 5명(235~239번) ▲27일 1명(240번) ▲28일(오후 4시 기준) 1명(241번) 등 모두 7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241명(해외입국자 2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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