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지역주민 의약품 재처방 가능
DUR 알림...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돼 재처방·조제 시 인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3일 오후 2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했다.
* DUR(Drug Utilization Review;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의‧약사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하게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