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13일 벌금 70만원 판결 선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장실 비서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회의장실 정책수석 비서관 A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이번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일 161일전에 이뤄진 범행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박병석 국회의원 보좌관이던 지난해 11월 5일 서구 관저동 건양대병원 사거리를 비롯해 6곳에 더불어민주당과 박병석 의원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과 후보자 이름이 표기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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