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 없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청사 전경.

계룡시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2020년 균등분 주민세(정기분) 1만 6686건, 2억 3936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계룡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으로 세대주에게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1만 1000원,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 5000원, 법인에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한 인터넷 전자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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