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6,857건, 23억400만원 부과고지... 오는 31일까지 납부

천안시 동남구청사 전경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주성환)는 7월 1일 기준 관할구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해 균등분 주민세 11만6857건, 23억4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4.5%(9900만원) 증가한 금액으로 지역 내 인구 및 법인의 사업소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동지역의 경우 유형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2500원(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5단계로 부과한다.

읍·면지역의 경우 유형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1만1000원(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5단계로 부과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전화로 재발송을 요청하거나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납부기한 내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가능하며, 금용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납부 ▲지로(www.giro.or.kr)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