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비 부적정 집행, 연말 보조금 몰아쓰기 행태
임의 유종 변경 주유소 이용, 전문기관 점검 추진

(자료=세종시감사위)
야생생물구조활동 보조사업자 정산 서류에서 확인된 주유소 유종 변경 건수와 금액. (자료=세종시감사위)

세종시 환경정책과 소관 야생생물 포획, 유해 조수 보조 사업이 불투명하게 집행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시 감사위에 따르면, 시는 관련 부서에 시정 주의 등 총 7건의 조치를 내렸다.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차원에서다.

시 환경정책과는 ‘세종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상당한 야생생물을 구조하거나 유해 야생 생물을 포획하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감사위에 따르면, 야생동물구조단 보조사업자는 2016년부터 통상 1회 14만 원 가량의 유류를 A 주유소에서 지속적으로 구매했다. 보조금 지출 품의·결재는 카드 전표를 근거로 집행됐다.

하지만 감사위에 따르면, 자연동물보호협회와 야생동물구조단 연료통 용량은 각각 75ℓ, 70ℓ로 금액(100ℓ) 대비 주유량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보조사업자 측은 여러 번 주유한 것을 한꺼번에 결제했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맞지 않다”며 “결제와 동시에 보조금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 주유소 측에서 유종을 변경해 카드전표를 발급한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보조사업자는 A 주유소를 통해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132회(2519만 원) 경유를 주유했으나 전표 상에는 휘발유를 구매한 것으로 기재됐다. 

주유소 측은 휘발유를 주유하면서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장부상 거래 내역과 실제 거래 내역이 상이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로 의심, 해당 과에 추가 조사와 행정 조치 등을 요구했다. 

연말 몰아쓰기 행태. (자료=세종시감사위)
유해조수구제단 정산 서류를 통해 확인된 연말 보조금 몰아쓰기 행태. (자료=세종시감사위)

또 유해조수구조단 활동 일지에는 구체적인 활동 내용, 사진이 없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일부 팀은 2018~2019년 구제 활동을 기재하면서 5장의 사진으로 11회 중복 증빙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실제 유류 수요와는 상관없이 지난해 연말 이틀간(2019년 12월 30~31일) 연간 전체 유류비 지출의 34%에 해당하는 452만 원(61건)을 한꺼번에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해당연도 보조사업비 잔액을 연말에 인위적으로 소진시킨 점에 대해 보조 사업의 투명성을 훼손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해 행정 조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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