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추경 예산 화물차 추가 지원 반영, 승용차 57대 잔여

내년부터 공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요에 발맞춰 화물차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환경부)
내년부터 공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사업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요에 발맞춰 화물차 지원을 확대한다. (사진=환경부)

내년부터 공주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시는 올해 남은 물량을 차종별로 조정하고, 수요가 많은 화물차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금 지원 차량 대수는 141대다. 승용자 120대, 전기이륜차 10대, 화물차 11대로 7일 기준 승용차 57대만 잔여 물량으로 남아있다.

지난해에는 총 72대로 승용차 56대, 전기이륜차 16대 등 보조금이 모두 소진됐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1대당 최대 152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2700만 원, 전기이륜차 최대 33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전기화물차 수요를 고려해 올해 3회 추경에 10대 분량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라며 “충전시설도 올해 한전과 환경공단 등을 통해 신관동, 중동, 유구 공영주차장 등 6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현재 1대로 한정돼있는 세대, 법인·기업체 지원 제한 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타 시군의 경우 법인·기업체 등의 구매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원 대수를 2~5대 정도로 늘렸다.

포항시의 경우 개인사업자 2대, 법인·기업체 5대, 부산시의 경우 개인 및 사업자 2대, 법인·단체에 5대, 용인시 법인 3대 등이다.

공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달희 행정복지위원장도 지난 6월 “전기차 구매력은 기업이 개인보다 훨씬 크고 실수요도 많다. 현재 1대로 한정돼 있는 법인과 기업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을 3~5대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형평성 차원에서 대수를 1대로 제한해 지원 공고를 냈다”며 “정부 지원금이 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대나 기업체 대수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수소차 보급과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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