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관계자 대상 교육실시

맹정호 서산시장이 27,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참석해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이 27일과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에 참석해 아동학대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산시가 27일부터 28일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학대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과 신뢰받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했으며, 지역 141곳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했다.

강사로 초청된 서산경찰서 김정권 경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의 정의·학대 현황 및 종류, 아동학대 사례와 후유증 및 처리절차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강의는 보육교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할 신고의무자 준수사항, 학대 신고절차 등 실무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 경사는 아동복지법 제26조와 제26조2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연 1회 교육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교사들의 보육방법,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에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언어를 통해 질책하는 것, 유기 및 방임, 공포 분위기 조성, 폭력적인 장면을 노출, 친구와 비교·편애하는 행위 모두 아동학대(정서학대)에 포함된다는 것도 밝혔다.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무심코 이루어지던 행위가 아동학대일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며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우리는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이번 아동학대 사건은 시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교육으로 어린이집 교직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되새겨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특히 아동학대 사건 사후발생 시에는 엄중 행정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20일과 21일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와 아동학대 근절 및 안심보육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피해아동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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