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교육청 선제 대응과 대비
대전교육청 “법 해석 잘못, 학사 운영은 이미 안내” 반박

자료사진
자료사진.

코로나19 여파로 정부가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다른 시·도 교육청의 발 빠른 조처와는 달리 대전교육청은 원칙만 강조,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는 현재 162일에서 121일로 줄어든다.

하지만 입법 예고 기간이 다음 달 31일까지라 당장 여름방학부터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유치원 현장 혼란만 가중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업일수 감축은 가장 무더운 여름에 유아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개정안 통과는 다음 달 중순이나 가능, 유치원들은 여름방학을 없애거나 줄여야 하는 상황인 것.

실제 대전지역 국공립 유치원 가운데 60% 이상이 혹서기인 8월 초부터 다시 등원해야 한다.

‘뒷북 행정’이라는 일차적 책임은 교육부에 있지만, 충남·인천·전북교육청은 시행령 개정 전까지 개정안을 준용해 자체적으로 여름방학을 마련하라고 권고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가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진 점을 고려해 개정령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더라도 지난 3월 2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학년도에 대해서도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특히 충남은 지난 9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끝난 바로 다음 날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와 동일한 학사운영 ▲시행령 개정 후 공포가 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연간 수업일수 확정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원 수업일 수 조정과 학사운영 안내’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이 협의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문의 전화가 쇄도, 직접 교육부와 상의해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무더운 여름 마스크를 끼고 수업을 해야 하는 유아들과 선생님들의 어려움, 병설 유치원의 급식 문제 등을 고려해 최소 2주간의 여름 방학 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김지철) 교육감의 의지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대전교육청은 수업일수 추가 감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안내하는 공문조차 보내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 것.

지난 22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은 해야 할 일은 제때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장 공문을 시행,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라도 유치원 재량으로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법 해석이 잘못돼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개정 전이라도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올해 3월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어떤 법이든 공포가 돼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교육청도 수업 일수를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학사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하라는 공문이었다. 만약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162일 수업일 수 확보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관련 의견수렴을 비롯해 혹서기·혹한기에는 반드시 등원이 아니라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서 수업일 수를 채울 수 있다는 내용을 이미 안내했다”며 수업일수 감축 관련은 시행령이 공포되면, 지침을 정해 공문을 내려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