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파격적 여건 마련 ‘강조’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해외에 진출했다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기업, 즉 ‘리쇼어링 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갑)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을 중소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리쇼어링 기업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자금지원 등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들의 국내 거래실적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대상에 기존 중소기업 외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복귀기업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해 기업들이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리쇼어링을 원하는 기업이 극히 적고, 아직 별다른 대책이 없는 기업들도 10곳 중 4곳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리쇼어링 활성화를 논하기에 앞서 충분하고 파격적인 여건이 선제적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은 74개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전자(14), 주얼리(13), 자동차(10), 신발(7), 기계(6) 순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북(17), 부산(12), 경기(10), 경북(10), 충남(7)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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