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고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13일 AI 산업을 육성하고 AI 기술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AI 기술은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 기술로써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들은 앞 다퉈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등 AI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AI정부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고 제도적인 지원이 정부 추진 주체나 개별 산업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인공지능 국가전략 추진체계의 정비와 인공지능 기술의 역기능에 대비하기 위한 AI윤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법안은 AI 기술개발과 산업진흥, AI 윤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적 추진체계를 확립해 인공지능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생태계를 강화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 국가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 인공지능 산업에서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 규정 ▲인공지능 기술개발 활성화 사업 지원 ▲인공지능 전문인력 육성 인공지능 표준화 지원, 인공지능 융합 촉진 및 이용 확산 정책 추진 ▲인공지능 산업 관련 창업 촉진, 인공지능 기술기반 집적시설 구축 지원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AI 기술과 산업 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역기능에 대비하고 AI윤리 관련 국제적 논의까지 선도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이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산업, 윤리 등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생태계를 선도하고 인공지능 최강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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