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 체결로 천안시와 농협은행 총14억원 출연 168억원 규모 특례보증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00여명에게 금융지원 혜택 제공

 박상돈 천안시장과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본부장이 지난 8일 시청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천안시와 농협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천안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박상돈 천안시장과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협은행과 각각 7억 원씩 총14억원을 출연해 16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00여명에게 지원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이자(2년간 2%까지 지원)와 보증료(연1% 이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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