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 체결로 천안시와 농협은행 총14억원 출연 168억원 규모 특례보증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00여명에게 금융지원 혜택 제공
천안시와 농협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천안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박상돈 천안시장과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천안시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협은행과 각각 7억 원씩 총14억원을 출연해 16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00여명에게 지원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이자(2년간 2%까지 지원)와 보증료(연1% 이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