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심 안전·시공 위해 상주감리 확대·안전관리 전담 감리 배치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 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완화...생활편의 제고

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화재)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중심의 안전 및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활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 안전을 위한 공사현장 관리기능 강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감리대상 확대 및 안전전담 감리원 배치한다.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토목, 기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중심의 시공관리를 통한 건축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한다.

* 1차위반 시 기존 10→20만 원, 2차 위반 시 기존 20→30만 원

건축공사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지도의 대상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

▲ 국민편의 증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회·경제변화 등에 따라 최근 출산·육아 및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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