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법’ 4개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사진

혁신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정부의 승인을 받는 기간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불필요한 기간을 단축해 혁신 기술이 시장성을 놓치지 않도록 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역동성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1일 ‘규제샌드박스법’ 4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현행법상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 규제완화 신청-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계부처는 신속하게 규제완화를 하여 혁신기업들의 기술적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신청부터 심의에 올라가기까지 평균 50일이 걸린다. 또 다시 승인을 받는 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걸리는 상황.

개정안은 스타트업파크(혁신 창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입주기업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규제샌드박스법 상 규제완화를 적용해 혁신기업들이 규제심사로 혁신제품의 시장성을 놓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법은 혁신기업들이 혁신제품과 기술의 테스트를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혁신제품 등은 보험 상품이 없고 보험료 산정도 어려워 책임보험 가입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기업들이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안심하고 혁신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21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 배정받은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청년 벤처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기업의 생애주기를 크게 ‘창업-성장-안정-폐업-재기’ 5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에 맞는 법안을 시리즈로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이번 4개 일부개정안은 창업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시리즈 1호에 해당한다.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부터 인천 송도에 첫 번째 ‘스타트업파크’를 조성하고 있다. 2020년 2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인데,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어 향후 스타트업파크를 통해 혁신기술의 탄생과 함께 지역경제 역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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