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관 컨소시엄 건설, 9월 입주 예정
입주예정자협의회 “교체·개선 요청 묵살” 토로

세종시 6-4생활권 해밀리 마스터힐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지난 27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사 측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입주예정자협의회)
세종시 6-4생활권 해밀리 마스터힐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지난 27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건설사 측의 적극적인 협상 참여를 촉구했다. (사진=입주예정자협의회)

세종시 6-4생활권 마스터힐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올 9월 입주를 앞두고 단체 행동에 나섰다. 입주예정자들의 공식 문제 제기에 건설사가 꿈쩍도 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난 27일 세종시 연기면 해밀리 마스터힐스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입주 전 시설 보수·개선을 촉구했다.

마스터힐스는 현대건설이 주관하고, 태영건설과 한림건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건설된다. 지난 2018년 3월 착공해 오는 9월 말 입주가 예정돼있다.

L1블럭(한림·태영) 1990세대, M1블럭(현대) 1110세대 등 총 3100세대 규모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초기 대규모 세대 대비 충분하지 않은 주차 공간, 주민 편의 시설인 수영장 레인 증설, 구형 세면기·변기·비데·수전 교체, 주방 하부장 등에 대해 개선 요청을 해왔으나, 건설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협의회 측은 “최근에는 모델 하우스에 비노출로 시공돼있던 주방TV를 노출로 시공해 놓고 ‘경미한 변경’ 사항일 뿐이며 A/S 편의성과 안전성을 위해 상향 시공한 것이라고 (건설사 측이)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1000여 세대의 주방 싱크볼을 벽면에 바짝 붙여 시공해 한쪽 공간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바로 옆에 콘센트를 설치해 심각한 안전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협의회는 “건설사 측은 입주예정자가 제시한 요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오기’, ‘모델하우스 기준’, ‘경미한 변경’ 등을 이유로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입주예정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현행 선(先)분양제 제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규모, 다(多)타입 신축 아파트 분양 방식이 비상식적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수 억 원 대의 집을 분양받으면서 몇 개 모델하우스나 도면, 종이 카탈로그 등을 통해 실물을 간접 확인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 때문이다. 

이들은 “분양 당시 마스터힐스는 66개 타입에 달했다”며 “하지만 모델하우스는 4개뿐, 나머지는 VR이나 카탈로그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청약할 때 도면도 보여주지 않았고, 모델하우스 사진도 찍을 수 없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델하우스를 기준으로 하되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시공을 요청할 것”이라며 “사업 주체 또한 상식적인 수준에서 입주예정자와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관행”이라고 밝혔다.

준공·입주 거부 집단 움직임… 건설사·시 “협의·중재 지속”

세종시 6-4생활권 마스터힐스 조감도. (자료=현대건설)
세종시 6-4생활권 마스터힐스 조감도. (자료=현대건설)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사용승인 허가권을 가진 세종시에 문제를 제기해 사업 주체와 3자 협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향후에는 건설 현장과 본사 앞 집회, 언론 대응, 준공·입주 거부, 잔금 거부 등의 방식으로 반발에 나서겠다는 구상.

특히 향후 문제시 된 건설사에 한해서는 자체 벌점을 부과하고, 지역 건설 사업 수주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강력한 자치 조례 입법 추진도 시사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처음 제기됐던 공사장 주차 공간 확충이나 수영장 레인 증설 사안은 이미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며 “사용상 편의나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해 보완한 부분에 대해 미관상 보기 싫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 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건설사 측의 사용승인 접수는 9월 초, 시에서는 중순 경 현장에 나가 사용 검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사업 주체와 입주예정자들이 원만히 합의하도록 계속 중재 역할을 하겠다. 다만 시에서는 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아닌 경우 제재할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입주 분쟁은 시가 행복청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업무를 이관받은 후 생활권별 입주 시점에 맞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도 4생활권에서 비슷한 사례가 불거진 바 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