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방문판매업체 3건 수사 중

대전경찰청이 지역내 등록된 방문판매사업장 807개소 가운데 441개소를 점검한 결과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방역준치 미준수 4개소는 현장 계도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무등록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3건을 수사 중임을 알렸다. 

대전경찰은 대전시의 등록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관련해 지난 22일부터 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3명, 시·구청 1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31개반 124명이 점검에 나서고 있다. 

합동점검반은 등록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방역지침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3차에 걸쳐 점검하는 동시에 무등록·미신고 방문판매 의심 사업장에 대한 단속활동도 병행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방문판매업체 등이 확인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미신고 방문판매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합동으로 무등록 방문판매업체 신고센터(042-270-3661)를 운영 중이니 시민 여러분의 신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방문판매업 종사자 등은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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