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재원 172억원 확보 통해 군민숙원사업 해결할 터

가세로 태안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태안군, 옹진군 모래채취 예정지와 거리비교
태안군, 옹진군 모래채취 예정지와 거리비교

태안군이 바다골재 채취사업을 끝내 허가했다. 자주재원 172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3년의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다.

가세로 군수는 19일 군청에서 열린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 정책결정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바닷모래 채취사업허가와 관련한 심경을 토로했다.

가 군수는 ““환경에 대한 저의 소신과 군민을 위한 길 사이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군민’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군민들을 위해 그리고, 태안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침체 회복을 위해 방역물품 및 장비구입·각종 생활안정자금·농어민 수당지원 등에 87억 원의 군비 예산을 집행했다”며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보통교부세가 시·군 공통으로 감축되면서 태안은 80억 원의 감액이 결정돼, 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털어놨다.

가 군수는 이번에 확보될 172억 원을 통해 군민들을 위한 주요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 군수는 그러나 “바다골재 채취사업 기간은 단 1년”이라고 못을 박았다. 해양생태계 파괴, 사구유실, 어류 산란장 훼손 등 어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이번 채취가 태안의 모래를 외부로 유출시켜 결국 남좋은 일만 시킬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태안군 이곡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은 태안항 북서쪽 약 18km, 울도 남동쪽 약 7km에 위치한 약 7.3㎢면적의 4개 광구(이곡지적 122호, 143호, 144호, 145호)에서 310만㎥의 골재를 1년간 채취하는 사업으로 인천시 옹진군 해역의 중간지점에 있다.

모래채취사업과 연관된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해류가 모래를 채취하기로 한 곳(태안관내 바닷속)에서 지대가 낮은 인천 옹진군 바다로 흘러 태안의 바닷모래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태안에서 1년간 모래를 채취하고 중단하면 3년 허가를 받은 옹진군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옹진군의 경우 국가수급조정안에 따라 3년간 모래채취허가를 받아둔 상태다.

한편 이번 태안 모래채취 허가를 받은 곳은 서산의 한 업체이며, 이 모래를 지역 업체 1곳이 세척작업을 통해 판매를 한다. 태안의 모래는 전국 최고의 품질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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