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소강상태’ 전망
투자수요자들 천안·아산 등 ‘비규제지역’ 눈 돌릴 가능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정부의 6.17 부동산대책 발표에 따라 그동안 급등세를 보이던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대전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키고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혀온 ‘갭투자' 차단을 위해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토록 했다. 

아울러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가 본격화되는 데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도 크게 늘어나는 점도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재건축 분양권 실거주 의무 요건 등의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놨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에 따라 과거 초강력 대책이 나온 뒤에는 한동안 거래량이 급감했던 것처럼 당분간 거래가 없는 ‘소강상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의 국지적 과열현상이 일부 진정되고 단기적으로 거래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반복됐던 것처럼 규제에서 비켜간 지역들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투자수요자들이 ‘비규제지역’ 등에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청약가점이 낮은 실수요와 자본력을 갖춘 갭투자 수요는 여전히 저평가 지역이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주와 대전이 금번 규제지역에 포함돼 오름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인근 비규제지역인 천안이나 아산으로 투자 수요가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2018년 9.13대책과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일시적으로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유지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의 내성에 따라 다시 오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동·중·서·유성구 내 분양 예정단지. 부동산114 제공.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전 동·중·서·유성구 내 분양 예정단지. 부동산114 제공.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