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농어민수당 규모를 8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충남도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농어민수당 규모를 8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충남도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가 '농어민수당 규모를 8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충남도 결정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도의회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어민수당 인상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농어민수당 인상 결정이 농어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어촌이 재도약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지원으로 인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군과 합의를 이끌어낸 담당 공무원과 양승조 지사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농어민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도의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이날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남농어민수당을 20만원 인상해 총 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농가 15만 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16만5000가구다. 

필요 예산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 집행 잔액(270억 원) 등을 활용,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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