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위 통해 적발, 검찰 기소의견 송치
“농업 목적 외 전용, 전수검사 어려워”

세종시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세종시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모습.

세종시 연동면 농업용 창고를 불법 전용해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운영해 온 A 씨가 시 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5일 세종시감사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위는 농지법을 위반한 30대 A 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전용신고를 마친 토지를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해당 토지 소유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 연동면 농지 2127㎡ 중 660㎡에 농업용 창고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5월 창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실시된 연동면 종합감사에서 해당 창고가 농업용이 아닌 암호화폐 채굴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현장실사를 통해 창고 안 컴퓨터 여러대와 각종 부품 등을 발견했다.

시는 2018년 1회, 2019년 4회에 걸쳐 불법 농지전용 점검을 실시했으나 A 씨 토지가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불법 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

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농지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며 “현재는 사건이 검찰로 넘겨진 상태로 연동면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현재 원상회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 출범 이후 건축물 신청·허가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사용 승인 시 현장 점검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승인 이후 임차를 주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규모가 큰 건축물에 한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다”며 “감사에 적발되거나 인근 주민들이 수상히 여겨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점검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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