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5만 9000여 명 대상, 5만 원 씩 현금 지원
고1 무상교육 1년 앞당겨 실시, 조례 개정 재원 확보

(사진=세종교육청)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1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고교 무상교육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교육청)

세종시교육청이 이달 중순까지 모든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교육재난비를 지급한다. 

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재난지원비 지급안은 지난 28일 세종시의회 제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급 대상은 학생 5만 9021명이다. 현금 5만 원 씩 지원할 경우, 총 예산 규모는 29억 5천여만 원이다. 지급방법은 스쿨뱅킹 계좌이체, 온누리상품권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오는 2021년 시행을 앞뒀던 고1 무상교육 정책도 올해 2학기로 앞당겨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717명이다. 지원 금액은 수업료 1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약 22억 원이다.

올해 8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재원 화보에 나설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이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경우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1학년 타시도 전·편입생 대상으로 지원하던 무상교복은 올해부터 2학년 타시도 전·편입생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학생 1인당 평균 30만원, 1회에 한해 현물(동·하복)로 지원한다.

수학여행비는 올해부터 중학생의 경우 1인당 20만 원, 오는 2021년부터는 초등학생 1인당 15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생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재산 조사결과에 따라 저소득층 2228명을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연간 ▲60만 원 이내의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약 5만 원 ▲중·고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약 12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별 컴퓨터 구입비 1대 ▲법정저소득층 가구 인터넷 통신비 21만 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수입이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사이트(복지로, 교육비원클릭)를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재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월부터 학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종시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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