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 A씨 유죄 판결

9살과 10살 등 여자 아이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4월 28일 밤 7시 40분께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에 댓글을 남긴 9살과 10살 등 여자아이 3명에게 음란 동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문화상품권을 강요해 건네 받기도 한 것도 혐의 사실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실시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그에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13세 미만 피해자들 3명을 추행하고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협박과 공갈, 강요 등 범행을 했다"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요청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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