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자체감사…미자격 업체 수의계약, 시공비 과대계상 등 

청양군 정산면 행정복지센터 전경.

충남 청양군 정산면이 건설공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20일 청양군 기획감사실의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정산면은 1500만 원 이상의 도급계약은 해당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지난해 2건, 3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계약하면서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2018년 송수관로설치공사 외 3건, 88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했지만,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뒤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없이 공사를 발주했다.

시설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지적받았다. 2018년 이뤄진 농로포장공사 외 10건에서 설계에 반영한 줄눈설치(균열방지 등 품질관리 목적)와 코아채취(콘크리드 포장 두께 측정)가 시공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처리해 117만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과다 설계한 사례도 드러났다. 지난해 4월 실시된 마을안길확포장공사는 설계상 합판거푸집 수량을 81㎡로 적용해도 충분했지만 120㎡으로 설계해 187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했다.

군 기획감사실은 “정산면장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해 수의계약 및 시설공사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며 “과다 계상 및 지급된 금액은 회수해달라”고 통보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