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서 결정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 재지정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제공=대전시]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제공=대전시]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가 오는 31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서구 평촌동과 용촌동, 매노동 일원인 평촌일반산업단지는 해제된다. 

19일 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15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등 4개 지구는 재지정하기로 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은 3년간,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등 3개 지구는 1년간 재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 우려 지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류택열 대전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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