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만 원까지 4개월간 지원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예술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화공간에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민간소극장과 갤러리에 최대 8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월세 비용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민간소극장과 갤러리에 대전문화재단을 통해 임차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4개월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시내 예술활동 전용공간을 임차해 운영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내년 1월까지 운영(사용) 가능한 공간이어야 한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이날부터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선희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매년 관람객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 사태까지 더해져 소극장 등 문화공간의 잇단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임차료 지원을 통해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활동을 지속하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예술계를 위해 14억 원 규모 긴급 기초창작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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