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충남도가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종화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가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종화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가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연령제한과 거주기간 규정을 조문에서 삭제했다.

또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 등 보훈급여 수급자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수급자를 제외한다는 조항도 지웠다.

아울러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2008년 참전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참전유공자는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국가의 부름을 받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보다 국가를 생각했다”며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와 예우를 높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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