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에 “15개 시·군 인권제도 개선 노력” 첫 권고 

충남인권위원회가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15개 시·군의 인권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충남인권위원회가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도내 15개 시·군의 인권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인권조례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30일 충남인권위에 따르면, 도는 인권기본계획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시책토론회, 인권지킴이단, 인권센터 운영 등 실효적 인권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15개 시·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다.

실제, 15개 시·군 모두 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조례안에 포함된 ▲인권기본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등의 규정은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권기본계획의 경우 아산시, 보령시, 당진시, 공주시 등 4개곳만 운영 중이며, 태안군은 기본계획 수립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또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는 천안을 비롯한 12개 시·군이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논산시·금산군·부여군은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결국 현재까지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한 시·군은 전무하다.

인권위원회의 경우, 15개 시·군 모두 규정은 두고 있지만 운영 중인 곳은 아산시·보령시·당진시·부여군 등 4곳에 불과했다. 

인권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을 운영하는 곳은 보령시가 유일했다. 아산시는 전담인력 1명이 있지만 다른 업무와 병행 중이며 나머지 13곳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중 서산시와 당진시는 인권전담부서 설치가 강행규정임에도 조례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인권센터 설치 규정은 아산시와 예산군만 조례에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으며, 인권센터를 설치해 운영하는 곳은 아산시가 유일하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충남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제3기 충남인권위원회의 첫 번째 결정”이라며 “광역과 기초가 함께 노력해 실효적인 인권제도를 갖춰 이른바 ‘충남형 인권제도’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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