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 보험료 시 전액 부담

(사진=세종시)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안내문. (자료=세종시)

세종시가 올해 시민안심보험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사고를 추가해 보장 항목을 8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다. 보험료는 세종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다. 15세 미만은 사망보험금에서 제외된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에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시민안심보험 및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할 수 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심보험은 시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안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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