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60대 A씨 징역 2년 실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2)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3시 35분께 유성구 소재 결혼식장 축의금 접수대 앞에 서 있는 하객들에게 "축의금을 대신 전해주겠다"고 말한 뒤 현금 86만원 상당의 축의금 봉투를 건네 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즐겁고 행복해야 할 타인의 기억을 망치는 소위 '축의금 책략절
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동일 수법의 범행 내지 동종 범행으로 이미 8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이미 8차례나 처벌받아 현재 대전교도소에 구속돼 있는 상태다. 그 중 7번은 실형이고 나머지 1번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뒤 5개월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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