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 A씨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5)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1일 밤 10시 25분께 유성구 소재 도로변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이 자신의 남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경찰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남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었다"면서도 "죄질이 나쁜 점, 초등학교 교사임에도 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재물손괴 등 죄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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