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다음달 4일까지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령시는 다음달 4일까지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보령시는 다음달 4일까지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야영장 2개소, 공영샤워장 5개소, 무창포해수욕장은 자동차야영장 1개소와 공영샤워장 1개소 등 모두 9개 시설이다. 

시설별 운영 기간은 ▲대천해수욕장 공영 샤워장 및 야영장 샤워장,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샤워장이 7월 4일부터 8월말 ▲대천해수욕장 제1, 2지구 야영장이 5월부터 10월말 ▲무창포 공영샤워장이 7월 11일부터 8월 16일 ▲무창포 자동차 야영장이 5월부터 10월말까지이다.  

자격기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와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다. 

위탁관리비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은 공제 후 정산하게 된다.

전근성 해수욕장경영과장은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최상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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