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다음달 4일까지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 민간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대천해수욕장의 경우 야영장 2개소, 공영샤워장 5개소, 무창포해수욕장은 자동차야영장 1개소와 공영샤워장 1개소 등 모두 9개 시설이다.
시설별 운영 기간은 ▲대천해수욕장 공영 샤워장 및 야영장 샤워장, 보령머드멀티랜드마크 샤워장이 7월 4일부터 8월말 ▲대천해수욕장 제1, 2지구 야영장이 5월부터 10월말 ▲무창포 공영샤워장이 7월 11일부터 8월 16일 ▲무창포 자동차 야영장이 5월부터 10월말까지이다.
자격기준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령시 해수욕장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번영회·어촌계 등 지역공동체와 해수욕장 관광지 소재 관광협회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다.
위탁관리비는 수탁자에게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위탁기간에 발생한 공과금은 공제 후 정산하게 된다.
전근성 해수욕장경영과장은 “해수욕장 공중이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최상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