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 1m 거리 두고 줄 서기
인증샷은 투표소 입구나 표지판, 투표지 촬영은 불가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1대 총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37.5도 미만인 유권자는 손 소독 후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소에 들어가게 된다. 줄을 설 때는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자제도 필요하다.  

비닐 장갑을 벗고 기표마크를 손에 찍는 행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 

열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은 유권자들의 투표관련 궁금증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내용이다.

Q. 대기자가 많아서 줄 서던 중 투표 마감시간이 지났다면?

▶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으나, 대기자가 많아 줄을 서던 중 투표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기표를 잘못했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서 기표해야 합니다.

Q.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표를 사고 파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할 점은?

▶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Q.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단, 투표소부터 100m 안에서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할 수 있나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 줄 수 있습니다.

▶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Q.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에 묻으면 무효인가요?  

▶ 투표지를 접다가 기표도장이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옮겨 묻더라도 그 모양을 살펴보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유효로 처리합니다.

▶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이지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인가요?

▶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하여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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