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사전선거 격 모임 개최·음식물 제공 혐의
선거법 테두리 밖 신문광고한 B 씨, 고발 조치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세종선관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세종선관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연정)가 선거 운동을 위해 모임을 개최하고, 일부 참석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A 씨와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등을 게재해 신문광고한 B 씨를 각각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3월말 경 세종시 내 식당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을 모아 후보자를 소개·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후보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일부 참석자들에게 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B 씨는 4월 초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등을 C신문에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4월 2~15일) 선거운동을 위해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조치한 2명 모두 후보 당사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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