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노동자 등 오는 20일부터 구청·행정복지센터서 지원금 신청 가능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부담이 커진 대전지역 무급휴직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1만여 명을 위한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대전시는 5개 구청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노동자를 지원해 지역주도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국비를 지원받아 총 75억 원을 투입해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 ▲단기일자리 제공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한 노동자(고용보험 가입자)와 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에게 1일 최대 2만 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사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에 우선 지원한다.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기간은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각각 무급휴직일 또는 일하지 못한 일수 기준이다. 

5개 자치구는 청년층과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31까지 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 받아 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대덕구는 구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조속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5개 구청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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