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는 2일 제1차 본회의 25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코로나19 지역경제위기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규모는 119억 원 가량이다.

시의회는 당초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임시회를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충남도의 추경예산이 긴급 확정됨에 따라 일정을 앞당기고 회기도 이틀로 줄였다.

집행부는 총 119억원 규모의 사업예산을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항목은 ▲실직자 등 긴급지원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상 일자리경제과) ▲시내,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개인택시 근로여건 개선 ▲법인택시 근로여건 개선(이상 교통과) 등 6건이다.

시의회는 이 기간 추경예산안 외에도 ▲서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엔 관한 조례안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임재관 의원) ▲서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기정 의원) 등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효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대산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제5부두 조기 완공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립 시 잡화부두 또는 다목적부두로 기본계획 변경 ▲3만 톤급 선박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실부분 지원 방안 검토 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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