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이정훈 판사, A씨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승객들을 다치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4)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다수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운전기사로서 교통법규를 더 엄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2시 10분께 시내버스를 운전해 대덕구 소재 도로변을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하다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기사 뿐 아니라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9명에게 각각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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