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가능하도록 개선… 코로나19 대응 손소독제 비치도
대전 동구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현금으로만 가능 했던 수수료 결제방식을 신용카드도 결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30일 구에 따르면 동구는 관내 모든 16대 무인민원발급기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결제는 본인 인증 후 현금과 카드 중 결제수단을 선택한 뒤 IC카드를 투입하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고자 손소독제도 비치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86개 민원서류를 무인시스템으로 발급 받을 수 있어 행정기관뿐 아니라 금융기관, 역 대합실, 복지관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24시간 운영 중이다.
한편 구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는 8만 6132건으로, 2018년 7만 7682건에 비해 8500여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