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주지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가족 등 접촉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주시청 5급 공무원 A(58)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공주시 유구급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한 코로나19 확진자 및 가족 등 접촉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A씨가 유출한 문서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지만 문서에 담겼던 환자는 재검사를 통해 최종 음성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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