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예정
"허위 정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주의해야"

대전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을 유포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무분별하게  퍼트리고 있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대전경찰은 지난달 하순경 SNS를 통해 급격히 전파된 2006년도 대전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 최초 유포자로 50대 부부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2006년도 신천지 교인 명단 엑셀파일을 대전지역만 추려서 편집한 뒤 아내에게 건넨 혐의(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A씨의 아내 B씨는 이 파일을 단톡방을 통해 직장동료들에게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신천지 교인 명단이 지난 2006년 것으로 현재와는 다른 정보일 수도 있음을 알고도  명단을 유포한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다른 종교 관련 시설에 근무하다 지난 2007년 신천지 교인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포된 파일에는 대전지역 신천지 교인 명단이라며 4621명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이 담겨 있었으며,  이후  "이제는 신천지 교인이 아닌데 내 이름이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

신승주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파일 유포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신고된 건수가 180여 건에 달한다. '퇴사압박을 받고 있다' '이혼 위기에 처했다' 등 특정 종교 신도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기본적인 삶이 흔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무엇보다 유포된 파일은 지난 2006년 것으로 정확한 정보가 아님에도 주변에서는 사실로 받아들여져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된 경우,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는 그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려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형사는 물론 민사적 처벌도 가능 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심코 주변 사람에게 퍼트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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