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터넷, 방송, SNS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질병의 치료의약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여부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거나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여부 ▲제품 섭취 전·후 체험기 등을 이용한 허위광고 ▲자기의 제품과 다른 업체의 제품을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등이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부당 광고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2월부터 계속해서 관내 배달음식점 위생지도, 도시락업체 등 위생지도를 통해 주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도·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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