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의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시행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 차주 채권 캠코가 매입해 채무조정 지원

채무조정 상환 어려운 차주 ‘세일앤리스백’ 제도 통해 주택을 캠코에 매각하고 임차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서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다.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남정현)는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된 서민 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캠코에 추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기회를 갖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시행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서민차주(실거주 1주택이면서 담보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이 거절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주담대 채무조정 신청 추천서'를 받아 캠코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캠코의 지원을 받을 경우 이자율이 3~4%대로 낮아지고, 최대 33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최대 거치기간 5년 포함)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에도 상환능력이 없어 채무를 갚기 어려운 연체 서민 차주는 주택을 캠코에 매각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의 지원도 추가된다.

주택소유권을 캠코에 넘기면서 주택 매각액과 채무액의 차액을 임대 보증금으로 설정한다. 연체 차주는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초 임대계약은 5년으로 최대 11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임차 종료 시점마다 연체 차주에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11년 내 임차계약 종료 시점에 주택가격 하락 시 시세대로 재매입하고, 주택가격 상승 시 상승한 가격의 50%를 할인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캠코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연체 차주는 인터넷(온크레딧) 또는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 포함 전국 12개 지역본부(☎1588-3570)에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확인·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진행에는 약 3~5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정현 캠코 대전충남지역본부 본부장은 “주택담보대출은 채권자가 담보권 행사(경매 등)로 채권 회수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채무조정을 협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유관기관 협업 및 채무자 신청 중심의 제도 전환을 통해 연체자 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며, “이번 주담대 연체 서민차주 채무조정을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 지역주민의 주거안정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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